ⓒ뉴시스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하늘 인턴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16일 아동수당의 확대 지급을 환영하며 향후 사회적 취약 계층 지원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에 지급되던 아동수당을 올해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확대 지급하는 ‘보편적 아동수당’을 도입한다.

또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6세 미만에서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아동수당의 목적은 아동에 대한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과 균등한 기회 보장 및 아동의 기본적 권리 증진이다.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해 부모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아동양육 책임을 강조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32개국은 이미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그 중 23개국은 전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방식’을 적용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고, 아동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가는 장차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더욱 확대하고 가구특성을 고려한 추가 지원 제도를 도입해 취약계층 지원을 두텁게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보편적 아동수당을 계기로 아동의 기본권 증진을 위한 정책이 한걸음 더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는 아동을 비롯해 모든 사람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도록 사회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