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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2일 열린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용균 씨 추모 문화제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태안발전소 사망사고’ 관련 특별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 결과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사항 1000여건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6일 태안발전소 사업장 전반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감독‘과 유사․동종사고 예방을 위한 발전 5사 본사 및 전국 12개 석탄발전소를 대상으로 한 ’긴급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원청과 하청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작동 여부와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이행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됐다. 이에 따라 적발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사항은 총 1029건에 달한다.

위반사항이 중대한 728건에 대해서는 원청업체 책임자 및 법인, 하청업체 10개소 책임자 및 법인을 형사입건하고, 관리상의 조치 미흡 등 28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6억7000여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특별감독과 함께 발전 5사 본사 및 태안발전소와 작업설비·방식이 유사한 전국 12개 석탄발전소를 대상으로 실시된 ‘긴급안전점검’에서는 총 109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크레인 12대, 압력용기 7대 등 21개 작업설비에 대해 사용중지를 조치했으며, 과태료 3억8000여만원 부과와 991건의 개선명령을 내렸다. 만약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사업주 및 법인을 형사입건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특별감독 및 12개 석탄발전소 긴급안전점검 결과를 주무부처(산업부)에 통보해 공공기관 작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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