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2017년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영유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에게 금고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 심리로 열린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인 조 교수와 전임 실장 박 모 교수 등에게 금고 3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또 검찰은 함께 기소된 수간호사 A씨 등 2명에게 금고 2년, 간호사 C씨 등 3명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신생아 4명을 치료하며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2017년 12월 16일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부검 결과 신생아들은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으며 모두 사망 전 지질영양 주사제 ‘스모프리피드’를 맞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 교수 등 의료진 7명은 주사제 1병 당 환아 1명에게 맞히는 원칙을 무시하고 스모프리피드 1병을 주사기 7개로 나눠 여러 환아에게 투약해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오염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사제를 상온에 최대 8시간 방치해 균 증식으로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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