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12월 19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들이 신생아 집단 사망과 관련해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017년 12월 19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들이 신생아 집단 사망과 관련해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2017년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영유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에게 금고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 심리로 열린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인 조 교수와 전임 실장 박 모 교수 등에게 금고 3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또 검찰은 함께 기소된 수간호사 A씨 등 2명에게 금고 2년, 간호사 C씨 등 3명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신생아 4명을 치료하며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2017년 12월 16일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부검 결과 신생아들은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으며 모두 사망 전 지질영양 주사제 ‘스모프리피드’를 맞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 교수 등 의료진 7명은 주사제 1병 당 환아 1명에게 맞히는 원칙을 무시하고 스모프리피드 1병을 주사기 7개로 나눠 여러 환아에게 투약해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오염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사제를 상온에 최대 8시간 방치해 균 증식으로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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