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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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원이 음주운전자를 대신해 수사기관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음주측정을 할 경우 범인도피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곽경평 판사)은 17일 안모씨의 범인도피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안씨는 지난해 3월 술을 마신 지인 한모씨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로 음주측정을 하게 되자, 자신이 운전했다고 속이는 등 범행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당시 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할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범인도피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측정 전까지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어 수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한씨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수치였는지는 알 수 없다”며 “한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했기 때문에 음주운전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씨는 운전면허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운전 처벌까지 감수하며 자신이 차량을 운전했다고 수사기관을 속였다”며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지게 해 한씨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대상이 돼야 할 한씨를 도피하게 했기 때문에 범인도피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안씨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같은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죄로 인한 두 번의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형법에서 정한 범인도피죄란 범인 수사나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하는 행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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