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일지(본명 임종주) 동덕여자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 ⓒ뉴시스
하일지(본명 임종주) 동덕여자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하일지(본명 임종주) 동덕여자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가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학생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는 16일 하 교수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고소한 동덕여대 학생 A씨를 지난해 12월 24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하 교수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만큼 A씨의 주장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폭로는 동덕여대 전체 학생의 공공의 이익에 해당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 교수와 A씨 사이의 대화 내용을 협박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5일 ‘2014년 하 교수가 자신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뒤 사과했다’며 하 교수의 성추행을 폭로했다.

A씨의 폭로 전날에는 동덕여대 학내 커뮤니티에 ‘하 교수가 미투(#Metoo)운동을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하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입을 맞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프랑스 동행 요구를 거부하자 A씨가 보복하기 위해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다고 반박하며 지난해 4월 A씨를 고소했다.

한편 하 교수는 A씨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3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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