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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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영창제도 폐지를 위한 법안을 조속히 심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인권위는 17일 국회의장에게 영창폐지법안에 대한 조속한 심사와 군기교육을 복무기간에 산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칙령 제11호 육군징벌령에서 처음 나온 영창제도는 이후 부대 지휘관의 자의적 구금이라는 위헌 논란에 휩싸였다.

헌법의 영장주의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처분은 인적·물적 독립을 보장받는 법관의 구체적 판단을 토대로 발부된 영장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군이라는 국가적 기능의 중요성과 지휘체계 확립의 필요성을 반영하더라도 병사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영창제도는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조속히 심사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촉구했다.

또 해당 법률안(대안)은 군기교육 일수를 현역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은데 대해 군기교육은 복무규율상의 처분으로 신분상 변동이 없음에도 그 복무기간을 산입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이중처벌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권 친화적인 군기교육 프로그램이 운용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군기교육 제도의 내용 및 명칭도 인권 친화적으로 제정·운영돼야 한다는 의견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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