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카드 등 9개 금융사,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
새로운 카드 수수료 도입 후, 기존 방식과 이중 부과 인정

ⓒ비씨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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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를 이중 부과한 혐의로 금융사들로부터 고소된 비씨카드가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비씨카드는 내부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8부(부장판사 오상용)는 금융사 9곳이 비씨카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놨다.

지난 2017년 5월 경 제기된 이번 법적분쟁에는 우리카드,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KB국민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등 9개 금융사가 원고로 참여했다.

이들은 비씨카드가 514억8258만원의 부당이익금을 반환해야한다고 요구했으며 법원은 이중 일부를 인정해 341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2006년 금융사들과 비씨카드는 운영위원회를 열고 택시요금의 카드 결제 시 금액의 0.5%를 지급하는 ‘정산 수수료’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초 금융사들은 정액 수수료 개념인 ‘승인중계 수수료’를 비씨카드에 지급해왔지만 새로운 방식의 수수료를 적용키로 합의한 것이다.

하지만 금융사들은 비씨카드가 새로운 수수료 지급 방식으로 대체하지 않고 두 종류의 수수료를 모두 부과해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비씨카드가 승인중계 수수료가 정산 수수료로 대체된다고 설명하고, 카드사 등은 이에 동의해 운영위 의결을 동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비씨카드에서도 이중 청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미처 인지 못했다는 점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오늘 1심 판결이 났는데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 판결문을 보고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2주 동안 항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는데 그 동한 충분히 숙고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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