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관씨 ⓒ뉴시스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관씨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재혼한 어머니와 그 일가족을 빚때문에 살해한 이른바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관씨의 부인 정모씨가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정씨의 존속살해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원심의 판단을 유지, 징역 8년을 확정 판결했다.

앞서 김씨는 2017년 10월 경기 용인 소재 한 아파트에서 친어머니와 의붓동생을 살해한 후 같은 날 평창 소재 한 졸음쉼터에서 의붓아버지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직후 친 어머니 계좌에서 1억1800만원을 인출해 부인 정씨와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몸을 숨겼다. 그러나 과거 뉴질랜드에서 저질렀던 절도 행각이 발각돼 경찰에 체포됐고 출국 80일 만에 한국으로 강제송환됐다.

조사 결과 김씨와 정씨에게는 약 8000만원의 빚이 있었고,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1·2심에서 살인 혐의는 무죄를 받았지만 방조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도 “원심의 존속살해와 살인, 사체 유기를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공모공동정범 및 방조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바가 없다”면서 “또 증거를 토대로 한 존속살해방조죄와 살인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판단 또한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검사와 정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1심과 2심에서 살인 혐의 등이 모두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씨는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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