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지난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6시간이 넘는 피의자신문 조서 열람을 모두 마쳤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 오전 9시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비공개 출석해 오후 14시간 30분 동안 피의자신문 조서를 열람한 뒤 11시 30분경 귀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다섯 차례 검찰에 출석해 총 27시간 조사를 받고 조서 검토에는 이보다 더 긴 총 36시간을 할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상당한 시간을 들여 조서를 검토함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향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재판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을 점검하고 검찰의 질문 내용을 통해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무엇인지 추론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져 추가 소환조사는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곧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 개입 혐의와 법관 인사 불이익 관련 혐의,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동향 수집 관련 혐의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사법농단의 최고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라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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