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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하늘 인턴기자】 제자 3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건국대학교 교수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률 판사는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건국대 교수 강모(5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강씨는 작년 2월 자신이 지도를 맡은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강씨는 지난 2015~2017년 3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행한 사실이 확인돼 작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도·교육하고 보호해야 할 제자들을 지위를 이용해 추행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악의적이지 않고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며 “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동료 교수, 제자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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