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왼쪽), 박병대 전 대법관 ⓒ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왼쪽), 박병대 전 대법관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8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들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을 지내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및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관련 ‘재판거래’,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동향 수집, 법관 부당사찰 및 인사 불이익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보고받은 것을 넘어 직접 주도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하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관련 소송, 옛 통진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하거나 관련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각된 구속영장에는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의 법관 재임용 탈락 불복 소송에 개입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최종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며 “진술과 자료를 통해 재판개입 등 가장 심각한 범죄 혐의를 직접 주도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 밖에도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로 실무를 담당해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의 형평성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통해 충실히 보완했다”며 “혐의의 중대성과 추가로 드러난 범죄 혐의를 고려해 영장 재청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22일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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