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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은지 인턴기자】 지난해 정부 위촉을 받은 소비자들이 직접 감시 활동을 벌인 결과 1000여건이 넘는 소비자관련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018년 7~9월까지 77일간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이 감시활동을 통해 총 1713건의 제보를 접수, 이 중 채택된 1221건에 대해 경고 및 자진시정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 모집공고를 내고 199명 지원자 중 90명을 감시요원으로 선정해 교육 및 위촉장을 수여하고, 같은해 7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감시활동을 벌였다.

감시활동은 SNS마켓 평생직업교육학원, 상조업 등 3개 분야에서 각각 중점 점검항목을 선정해 진행됐다.

감시활동 결과 SNS마켓 분야의 제보가 879건으로 가장 많았고 평생직업교육학원 분야가 597건, 상조분야에서는 237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는 SNS마켓의 경우 판매자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교환 및 환불이 무조건 안된다고 고지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위주로 감시활동을 벌였다.

또 경제침체로 인해 취업 및 입시 경쟁 등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을 틈타 직업교육학원, 입시학원 등 분야에서 소비자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법위반 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학원 홈페이지를 주로 감시했다.

아울러 상조업에서 중요정보고시 항목 중 소비자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큰 항목 위주로 감시활동을 했다.

공정위는 평생직업교육학원 제보 건 중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법위반 47개 업체에 대해 경고조치했고, 나머지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요구했다.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해당 광고의 수정·중단 등으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할 것이라며 부당한 표시·광고 및 청약철회 금지 등 위반행위에 대한 사업자들의 자진시정을 유도해 소비자피해 예방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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