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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술에 만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19일 강도상해죄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술에 만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고 가다 울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내리면서 택시요금 1만3000원을 요구하는 택시기사 B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4주의 상해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택시요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상해 정도 등을 볼 때 죄가 매우 무거운 점,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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