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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일선 경찰관이 불법촬영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순찰차에 태워 경찰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18일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도곡지구대 경찰과 2명이 여성 A씨의 불법촬영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의자 남성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들은 A씨를 순찰차 앞좌석에, B씨를 같은 차 뒷좌석에 태우고 지구대와 관할 경찰서로 이동했다.

2007년 신설된 경찰청 훈령 69조 2항에 따르면 경찰관은 피해자 또는 신고자 등을 경찰관서 등으로 동행할 때 가해자·피의자 등과 분리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자와 피의자를 즉시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며 자체적으로 진상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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