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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길을 비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거리에서 10대 학생들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9일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작은 불편에고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않고 과격한 방법으로 상해 등을 가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성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잘못만을 지적하는 등 자신의 행위에 대한 성찰이 매우 부족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6시 20분경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에서 진돗개를 데리고 길을 걷던 중 주변 사람들에게 길을 비키라며 욕설을 하고 B군과 C군을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또 같은 해 7월 10일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의 한 카페에서 소란을 피우고 업주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도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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