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스킨푸드 채권자 단체가 조윤호 스킨푸드 대표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하면서 국내 대표적인 화장품 원브랜드숍 신화가 막을 내리는 모습이다. 

스킨푸드 채권자 대책위원회는 21일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조윤호 스킨푸드 대표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대책위는 “스킨푸드 조윤호 대표는 지금까지의 사기경영 정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후 사과하고 당장 경영권을 내려놓고 대표이사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조 대표가 스킨푸드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수익을 챙기는 횡령을 저질렀다고도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조 대표는 온라인쇼핑몰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최근 3년 9개월간 최대 53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하고 온라인쇼핑몰 운영비는 스킨푸드에 부담시켰다.  

또 스킨푸드가 자회사인 아이피어리스와 270억 규모의 내부거래를 외상처리하곤 대금을 주지않아 아이피어리스도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불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조윤호 대표는 2015년까지 매년 46억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킨푸드는 지난 2014년 52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한데 이어 2015년에는 적자가 129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책위는 “스킨푸드 회생절차를 담당하는 서울회생법원은 조 대표를 즉시 채권자협의회 관리인에서 해임하고 채권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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