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땅값 시세반영률, 공시가격 절반에 그쳐
경실련 “올해 공시지가는 지금의 2.4배로 높여야”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공시가격 변화 비교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뉴시스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공시가격 변화 비교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뉴시스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정부가 정한 서울 아파트 땅값인 공시지가가 시세의 38% 수준 밖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반면 땅값과 집값을 합친 공시가격은 시세의 67%까지 반영돼 아파트 공시가격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지난 1989년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서울지역 33개 대규모 아파트단지(강남3구 16개, 비강남권 17개)의 아파트와 땅값시세 그리고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 공시가격 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땅값시세는 1990년 평당 730만원에서 2018년 9월 9040만원으로 12배 상승했다. 전체 아파트 단지의 토지면적으로 보면 124만평이고 총액 103조원이 상승했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 연도별로는 2007년과 2018년에 가장 많이 올랐다.

정부가 매년 정하는 공시지가는 토지공개념 도입 첫해인 1990년 1월 기준 평당 340만원에서 2018년 1월 2980만원으로, 28년 동안 9배 상승했다.

정부가 정한 땅값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노태우 정부 49%, 김영삼 정부 52% 이었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39%, 35% 수준이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39%, 45%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월 기준으로 38%이고, 9월 기준으로는 33% 수준이었다. 문재인 정부 이후 1년 동안 땅값은 평당 2475만원 상승했으나 공시지가는 224원 상승하는데 그쳤다.

공시가격이 발표된 첫해인 2006년 아파트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74%로 같은 년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36%)의 2.1배였다. 이후 아파트값 상승으로 시세반영률도 낮아져 2018년 1월에는 67%로 떨어졌지만 같은 년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38%) 대비 1.8배로 여전히 큰 차이를 보였다.

강남과 강북간 시세반영률 차이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 도입된 2005년에는 시세반영률이 강남 74%, 강북 75%로 비슷했으나 지난해 1월에는 강남 63%, 강북 70%로 도입 당시보다 시세반영률이 낮아지고 격차도 커졌다.

아파트단지별로 보면 강남지역의 가락시영(헬리오시티) 아파트단지가 시세반영률이 18%로 조사 대상 중 가장 낮았다. 땅값시세는 2018년 1월 기준으로 평당 1억2900만원이었지만 공시지가는 2300만원에 불과했다.

비강남 지역에서는 목동의 현대하이페리온 단지가 시세반영률이 27%로 가장 낮았다.

특히 경실련은 이 같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낮게 적용된 공시지가가 부동산 소유자의 세금 특혜로 이어진다며 공시지가 인상을 주장했다. 경실련은 올해 시세반영률 80%가 되려면 작년 공시지가의 3배로 올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아파트를 제외한 부동산 가격은 정부가 정한 땅값인 공시지가에 국세청이 전한 건축물의 값을 더한 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낮은 공시지가는 해당 부동산 소유자의 세금특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매년 1000억원 이상의 국가예산(세금)을 투입,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들과 공무원 등이 조사 결정한 가격이 조작됨으로써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만 2006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이후 13년간 세금을 두배 더 내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시지가를 2배 이상 올려 고가단독주택, 상업업무빌딩 등 재벌과 1% 부동산부자에 대한 세금특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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