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 ⓒ뉴시스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청와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는 등 6차례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압수물, 관련자 진술 등 증거자료가 확보된 점, 수사에 임하는 태도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 지회장 등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소속 6명은 지난 18일 청와대 신무문 앞에서 불법 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대통령 관저(청와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들은 집회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김 지회장을 제외한 5명은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났다.

경찰은 김 지회장을 상대로 19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튿날인 20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김 지회장이 상습·반복적으로 미신고 집회를 계속해왔기 때문이라고 구속영장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지회장은 지난해 9월 22일부터 보름 간 고용노동청을 점거한 혐의, 같은 해 11월 12일부터 5일간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과정에서 집시법 위반 혐의 등 총 6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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