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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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하늘 인턴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안내서를 개정·배포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학교 현장, 디자인 분야 등에서 글꼴 파일과 관련해 저작권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글꼴 파일의 이용 형태가 인쇄·배포를 넘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로 확대돼 새로운 분쟁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글꼴 관련 분쟁 사례를 반영해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안내서를 개정 및 배포한다. 또 글꼴 파일 저작권 관련 분쟁을 줄이고 올바른 사용법을 알리기 위해 저작권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개정판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분쟁과 지속되는 민원 발생 사례를 반영한 총 16가지 질의응답을 법률상 책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눠 소개한다.

추가된 주요 사례로는 ▲인쇄용 글꼴을 사용해 기업 상징(CI, Corporate Identity)이나 상표 이미지(BI, Brand Identity) 등을 제작 ▲비영리·개인 목적의 무료 글꼴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 ▲외주 제작업체가 제작한 PDF 문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글꼴 파일 확인·삭제 방법,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글꼴 이용 방법 등도 개정판에 수록했다.

개정 안내서는 22일부터 문체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책자로도 제작해 오는 2월 중에 글꼴 파일을 업무에 사용하는 개인·업체 등에 제공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안내서 개정을 통해 글꼴 파일과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확산해 이용자의 인식 개선 및 저작권자의 합리적인 권리 행사를 유도하겠다”며 “글꼴 파일 저작권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울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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