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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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은지 인턴기자】 정부가 먹거리 안전을 위한 시험·검사 기관 관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C&V센터에서 식품·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책임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달라지는 시험·검사 정책 설명회’를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선 시험·검사기관 역량 향상과 신뢰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2019년부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정책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2019년 시험·검사 분야 달라지는 제도 ▲시험·검사능력 평가 계획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주요 개정 사항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운영사례 소개 및 기능 개선 계획 등이다.

식약처는 시험·검사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위한 시험·검사와 품목제조보고를 위한 유통기한 설정검사 등을 업무범위에 추가했다.

또 검사기관 지정 후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검사능력 평가결과 부적합이 3회 이상일 경우 재지정을 받는데 제한을 두거나, 지정 취소 사유 발생 시 동일한 시설·인력·설비를 사용하는 다른 분야의 지정도 함께 취소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실험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정책으로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사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분기준이 신설됐다. 시험·검사원에 대한 교육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시험·검사기관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국가표준실험실을 지정하고 민간전문가를 활용해 시험·검사평가지도원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전면 시행돼 규정 및 시험법 관련 내용도 공유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시험·검사기관이 관련 규정을 준수·검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시험·검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제도개선 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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