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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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목장형 유가공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한 가운데 목장형 자연치즈 일부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 기준이 초과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22일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목장형 자연치즈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미생물 및 보존료 검출 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결과 17개 중 15개 제품이 자연치즈 미생물기준에 적합했으나 2개 제품은 기준을 초과했다.

2개 제품은 위생지표세균인 대장균과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으나, 유제품에서 주로 발견되는 고위험성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와 살모넬라는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제품별로는 농업회사법인 (주)은아목장의 ‘EUNA’s TREZZA CHEESE’에서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또 청솔목장 영농조합 법인의 ‘청솔목장 스트링치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초과로 검출됐다.

대장균은 사람과 동물의 장내에 상재하는 균으로 장 속에서는 병원성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보통이지만, 장 이외의 부위에 들어가면 복막염‧패혈증 등을 일으킨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사람과 동물의 피부나 토양, 하수 등에 존재한다. 균이 증식하면서 생성하는 독소에 다량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면 구토‧복통‧설사 등 급성위장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은아목장과 청솔목장에서는 미생물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문제가 된 제품의 제조‧판매를 모두 잠정 중단한 상태다.

17개 시험대항의 보존료 시험 결과 전 제품에서 소브산 등 보존료가 검출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보존료가 첨가된 유가공품은 첨가된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섭취 전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한다”며 “섭취 전까지는 포장지에 표시된 보관온도에 따라 제품을 냉장‧냉동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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