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검사장 ⓒ뉴시스
안태근 전 검사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검찰국장의 업무를 남용해 인사담당검사로 하여금 직무집행 기준·절차를 위반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서 검사가 밝힌 성추행 사실에 대해서는 “당시 피고인은 법무부장관을 수행하며 장례식장에 문상을 가기로 한 상황이었다”며 “그럼에도 그 직전 술자리에서 기억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셨다는 건 이례적이며, 당시 장관 수행비서도 피고인이 정신을 잃거나 몸을 가누지 못한다고 볼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안 전 검사장이 당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강제추행한 자신의 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자신이 성추행한 사실을 아는 상태였으며 검찰 내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알려져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있었다”며 “자신의 성추행 비위를 덮으려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자 할 근거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판사는 서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서도 안 전 검사장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관련 인사 기준이 생긴 2010년 이래 한 차례 부치지청(여주)에서 경력검사 보직을 맡았던 검사가 다른 부치지청(통영)으로 배치된 사례가 없고, 서 검사의 발령은 이례적이라는 검사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부당인사라는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서 검사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검찰 인사권을 남용해 공정한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검찰과 국민의 기대를 저버려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서 검사가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성추행 혐의는 서 검사가 고소하지 않은 채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조직 내 성범죄피해 여성 검사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인사권을 남용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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