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 문제 있던 교사에 월급 40원 입금
“조롱 당하는 기분이 들어 화나고 억울”
교원 측 “정산과정에서 발생한 실수”해명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퇴사를 앞두고 인수인계 문제로 관리자와 갈등을 겪던 교원구몬 학습지 교사가 마지막 월급으로 40원을 지급받았다는 주장이 온라인을 통해 제기되면서 크게 화재가 됐다.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구몬 교사로 일하다가 그만뒀는데 월급 40원 받았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었다.

지난 2018년 11월까지 교원구몬 학습지에서 구몬 교사로 일하다 그만두었다는 A씨는 해당 글을 통해 “원래 건강 빼면 시체일 정도로 건강했다”면서 “강원도에서 버스로 1시간 거리의 지역까지 무거운 교재를 들고 다니며 수업을 진행한 탓에 몸이 망가져 입원했다”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A씨는 이후 스트레스로 인해 신우신염과 방광염에 걸리는 등 건강이 악화되자 일을 그만두기로 하고 11월까지 인수인계를 마쳤다. 하지만 후임으로 예정된 교사가 수업을 하기로한 전날 새벽 “수업을 못하겠다”며 자신에게 수업을 진행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사무실에서는 다시 그 수업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선생님들 사정이 생겨 비상사태가 생기면 케어하라고 있는게 관리자인데 왜 본인들 편하자고 저보고 희생하라는 건지 매번 억울했지만 참았다. 근데 이번에는 못참겠더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A씨가 일을 그만 두자 사무실에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으니 급여를 주지 않을 거라는 연락이 왔다는 것이다.

A씨는 “한달 넘게 인수인계를 했기 때문에 진짜로 급여가 안나올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너무 바보같이 순진하게 한 달을 기다렸다”며 “12월 말일에 제 월급은 진짜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본사에 연락했지만 담당 사무실이랑 얘기하라는 답변이 돌아왔고 담당 사무실에서는 오히려 교사교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연락이 돌아왔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 같은 갈등 속에서 급여가 입금이 됐는데 액수가 40원에 불과했다. A씨는 “이후 1월 말이 되자 구몬에서 급여가 입금됐다는 내역이 찍혀서 확인했더니 40원이었다”며 “조롱당하는 기분이 들어 너무 화가나고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지 않게 구몬의 악덕함을 퍼트려달라”며 “학습지교사는 수수료제도라 노동법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그냥 가만히 당하기엔 너무 억울하다. 도와 달라”며 글을 마쳤다.

해당 글을 게시된지 하루만에 20만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는 등 네티즌들의 이목을 끌었다.

해당글에는 “40원? 난 40만원으로 읽고도 황당해서 들어왔는데 40원?”, “돈보낼때 킥킥거리면서 보냈겠내요. 이참에 그런 곳은 문닫자”, “저희 엄마도 구몬에서 12월달에 약 1달간 잠깐 일하셨는데 돈 한푼도 못받았어요. 택시비,교육비등 더 나간게 많아요” 등 구몬교육을 비판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해당 글은 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소개되면서 논란은 확산됐다. 사측이 의도적으로 소액을 입금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교원구몬 측은 해당 교사에게 40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정산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글을 올린 당사자와도 오해를 푼 “단순한 해프닝”이라며 논란 수습에 나섰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교원구몬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글을 작성하신 전 선생님에게 40원이 입금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분의 수수료가 아닌 시스템 오류로 잘못 지급된 것”며 “지급될 수수료 정산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단순한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선생님에게 오류에 대해 정정 및 사과 말씀을 드렸다”며 “해당 선생님에게 원래 나갈 수수료는 현재 정산 중에 있고 지급될 금액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드렸다”고 덧붙였다.

글에 제기된 인수인계를 둘러싼 갈등 상황 등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해당 글 내용 중 잘못된 것도 있지만 글을 내린 만큼 조목조목 반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