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끝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한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명 부장판사는 “지금까지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 지위,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을 미뤄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 영장발부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양 전 대법원장은 그대로 수감돼 이후 검찰 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재판 개입 ▲법관 부당 사찰 및 인사 불이익 ▲헌법재판소 비밀 수집 및 누설 ▲ 헌재 견제 목적의 재판 개입 등 사법부 최고 책임자 신분으로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첫 공개 소환을 포함해 총 세 차례의 검찰 조사를 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첫 소환 전 대법원 앞에서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바가 없으며 (인사) 불이익을 주지도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구속 심사에서도 ‘지시한 적 없다’, ‘보고받은 적 없다’, ‘기억이 없다’, ‘죄가 성립될 수 없다’ 등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한편 사법부 71년 역사상 전직 대법원장의 구속은 이례적인 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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