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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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동거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24일 특수상해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를 시작한 지 20여일도 지나지 않아 폭행을 시작했다”며 “피해자는 폭행과 성관계 동영상 촬영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5년 9월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만난 A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동거를 시작 한 지 2달이 됐을 때, 김씨는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A씨를 위협하고 등산 로프와 전선으로 A씨를 묶어 놓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김씨는 A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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