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3명으로부터 성희롱·성추행 당해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전경 ⓒ뉴시스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전경 ⓒ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지난해 성비위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임직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을 받아온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에서 또다시 성추행 폭로가 나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지난 23일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한수원 인재개발원의 A씨는 입사 한 이후 3명의 간부로부터 성희롱 및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4년 4월 여름 전체 회식 장소에서 당시 인재개발노조위원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으며, 2015년 5월 다른 팀으로 보직을 이동한 A씨는 또다른 상사 B대리와 C주임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

특히, B대리의 행동은 A씨가 결혼한 후에도 이어졌으며, 3년에 걸친 성추행을 못버틴 A씨는 B대리를 지난해 5월 신고했다. 이후 B대리는 신고사실을 알고난 후 A씨를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5월과 6월 회사에 이들을 성희롱으로 신고했으나 한수원 측은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취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A씨는 회사 측이 “성희롱 시기가 비슷한 B대리는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는 답변과는 달리 노조위원장은 시효가 지나 징계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전화에서 “피해 여직원의 신고 이후 분리조치를 취했으며, B대리가 어떻게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또 그는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며, 다음달 안으로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A씨가 주장하는 노조위원장의 징계와 관련해선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따로 전할 수 있는 얘기는 없다”며 말을 아꼈다. 

특히, 한수원은 이번 성비위 폭로와 함께 축구단 감독 선임 과정에서 성추행 전력을 알고도 계약했다는 논란이 함께 불거지면서 곤욕스러운 상황에 빠졌다.

한수원 축구단은 지난해 성폭력 사건으로 퇴출한 하금진 전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성추행 전력을 알고도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전 감독은 여자실업축구 WK리그 순위 경쟁이 치열했던 작년 9월 계약 해지와 함께 돌연 퇴출됐고, 계약 해지 사유가 선수단 소속의 여직원을 성추행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한수원은 끊임없이 성 비위 사건으로 논란이 돼 왔다. 

지난 2017년 8월 회식 이후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부하직원 옆좌석에 탑승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다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고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은 직원을 비롯해 대리급 직원이 같은 팀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스토킹을 일삼다가 징계조치를 받았다.

또 모 과장은 자신의 딸과 동기인 여직원의 엉덩이를 종이컵으로 수차례 찌르는 등 성추행해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5월에도 회식자리에서 동의없이 여직원과 러브샷을 하고 손등에 입을 맞춘 직원이 견책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연달아 터지는 성 비위 사건으로 인해 한수원은 지난해 3월부터 성희롱이나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사건 발생 즉시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반복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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