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전남도청 건물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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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로 무죄를 선고받은 시민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4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인규)는 지난 1980년 10월 소요죄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최근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모씨에게 2900만원의 형사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현행 형사보상법 제2조는 ‘일반 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했을 때 국가에 대해 그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씨는 1980년 5월 21일 전남 해남에서 ‘비상계엄 해제’, ‘김대중 석방’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12일 동안 구금됐다.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는 같은 해 10월 24일 이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생업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지 못했으나 검찰이 이씨와 같은 사례로 유죄를 선고받은 시민 111명에 대한 재심을 직권으로 청구하면서 지난해 12월 19일 무죄를 인정받게 됐다.

무죄가 확정되자 이씨는 당시 112일간의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 3800여만원과 위자료 1억원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구금 하루 당 30만원으로 보상액을 산정하고 이씨가 과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지급받은 460여만원을 제외한 290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민사사안이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한편 이씨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형사보상을 받는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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