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플라스틱 조립식 모형인 프라모델 전용 접착제 일부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4일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프라모델용 접착제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프라모델용 접착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관리돼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은 준수해야 한다.

유해물질 함량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0개 제품 중 3개(15.0%)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톨루엔‧아세트알데하이드‧폼알데하이드가 각각 검출됐다.

톨루엔은 안전기준(5000mg/kg) 이하의 60배(30만2556mg/kg),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안전기준(1000mg/kg)이하의 1.5배(1561mg/kg), 폼알데하이드는 안전기준(100mg/kg) 이하의 4.5배(458mg/kg)를 초과해 검출됐다.

2개(10.0%) 제품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사고대비물질로 분류되는 메틸에틸케톤이 검출됐다. 메틸에틸케톤은 26만996mg/kg~79만9871mg/kg 수준으로 검출됐다.

사고대비물질은 화학물질 중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해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화학물질로 메틸에틸케톤이 25%(25만mg/kg) 이상 함유된 혼합물은 사고대비물질로 분류된다.

톨루엔은 피부 접촉 시 유‧수분을 소실시켜 갈라짐 등 피부질환, 흡입 시 두통‧어지러움‧무기력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아세트알데히드는 피부자극 및 호흡기 자극을 유발해 인체발암물질로 분류됐다.

폼알데하이드 역시 피부 접촉 시 피부염, 습진 등을 유발시켜 인체발암성물질로 분류돼 있다. 메틸에틸케톤은 피부 접촉 시 자극‧홍반, 흡입 시 두통‧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되는 프라모델용 접착제는 품명, 종류, 모델명, 생산년월 등의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을 주수했음을 나타내는 자가검사표시를 최소단위 포장에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프라모델용 접착제 20개 중 18개(90.0%)에 달하는 제품이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했다. 또 17개(85.0%) 제품은 자가검사번호를 일체 게재하지 않아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했다.

접착제 관련 위해사례 분석결과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접착관련 위해사례는 통 266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50건(18.8%)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47건(17.7%), 20대 42건(15.8%)등의 순으로 성인 사고가 많았다.

위해부위별 조사 결과 전 연령대에서 접착제가 튀어 안구‧눈주위를 다친 사례가 206건(77.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환경부에 프라모델용 접착제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프라모델용 접착제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며 “해당 업체가 이를 수용해 제품을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