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8000만원 임금체불, 노조 노동부 진정서 제출
“소멸시효 중지 위해 사측에 내용증명 발송 예정”

ⓒ뉴시스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 문제로 용역직원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KDB산업은행이 이번에는 임금체불 논란에 휩싸였다. KDB산업은행의 청소‧시설 직원들을 관리하는 용역업체 두레비즈가 지난 3년간 8억원 가량의 임금을 과소지급 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노조는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한데 이어 사측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추가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24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산업은행분회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직원 32명의 체불임금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진정에 참여하겠다는 직원들이 늘어났다”며 “오늘(24일)까지 추가 접수를 받고 임금체불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지시키기 위해 내일쯤 두레비즈와 산업은행에 내용증명을 보낼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산업은행분회는 지난 23일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은행이 용역설계 과정에서부터 임금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아 이를 수행한 용역회사 두레비즈에 3년간 8억8000만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했다”라며 “청소노동자의 경우 하루 11시간 산업은행에서 근무했지만 6.5시간 밖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경우 야간 당직 시간을 통째로 무급으로 보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산업은행이 기획재정부에 ‘자회사와 마찬가지 관계’라고 주장했던 산업은행 행우회가 100% 출자한 용역회사 ‘두레비즈’는 산업은행의 파행적인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받아 용역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왔다”고 규탄했다.

산업은행분회에 의하면 KDB산업은행과 두레비즈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며 근무시간을 월 169시간으로 계산했다. 하지만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주휴 8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이 나온다. 노조는 이 차이를 계산해 용역계약상에는 하루 6.5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책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배경을 설명해준 산업은행분회 관계자는 “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시간은 오전6시부터 오후4시까지였지만, 사측에서 입사한 사람들에게 아침 5시까지 출근을 강요했고 이를 어기면 ‘왜 이렇게 늦게 오느냐’고 짜증을 냈다”며 “노동자들은 총 11시간을 체류했고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10시간씩 근무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KDB산업은행 관계자는 이와 관련 “체불임금과 관련해서는 아직 노동부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다. 관련 사안을 전달 받으면 소명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소‧시설 용역직원들과 KDB산업은행은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두고 오랜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산업은행분회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이 기존의 하청업체 고용방식과 크게 다를 바 없다며 이를 규탄하는 한편, 토론회 등 충분한 대화를 통한 해결책 모색을 촉구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 용역을 관리하고 있는 두레비즈가 자회사 전환 대상으로 확실시 되고 있는 만큼 지금의 근무형태와 무엇이 달라지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용역직원들은 특히 자회사를 설립해 운영할 경우 예산 삭감을 통한 인건비 압박이 가능하고 본사 직원들이 넘어와 고위직을 차지하는 시설로 전락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