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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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 사건과 관련해 시공사 대표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5일 건축법·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를 받는 시공사 대표 A씨 등 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토목 설계를 맡은 업체의 대표 B씨 등 3명도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A씨 등 8명은 흙막이 가시설을 시공하기 전 공법에 따른 인발시험(부착력 시험)을 시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붕괴위험 발생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혐의도 있다.

B씨 등 3명에게는 건설업 무등록업자와 흙막이 가시설 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은 혐의, 다른 토목설계 업체의 명의를 빌려 흙막이 가시설을 설계하도록 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그러나 피의자들은 “흙막이 가시설 설계·시공에 문제가 없었고 안전계측 결과도 오차범위 내였다”며 건물 부실시공 및 관리를 붕괴 원인으로 주장하는 등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도유치원은 지난해 9월 6일 11시 22분경 인근 다세대주택 신축을 위한 흙막이 가시설이 무너지며 붕괴됐다.

동작구청 사고진상조사위원회는 붕괴 원인이 상도유치원 자체보다는 흙막이 가시설 시공 전 정확하지 않은 지반조사와 설계 당시 네일의 충분한 길이를 확보하지 못한 점, 안전계측 관리가 부실했던 점에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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