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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2017년 3월 31일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 폴라리스 쉬핑 김완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이종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김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회장은 스텔라데이지호를 비롯한 19척의 개조선박이 브라질에서 화물창 5개에 철광석을 균일하게 적재한 상태로 출항해 첫 도착지인 중국 항구에서 모두 하역하도록 한국선급으로부터 선박 복원성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김 회장은 일부만 하역한 뒤 화물창을 하나씩 건너가며 적재해 선체 피로도를 가중시키고 선박 복원성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김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사고 원인이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점, 선박안전법상 복원성 유지 위반 등과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이 부장판사는 김 회장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폴라리스쉬핑 김모 전 해사본부장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본부장은 2016년 5월경 스텔라데이지호 3번 평형수 탱크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고 2017년 1월 말 스텔라데이지호와 같은 개조선인 스텔라유니콘호에서 화물창 균열 등 9곳의 손상이 발생했음에도 해양수산부와 한국선급 등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스텔라데이지호의 5개 화물창을 허위로 검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선급 검사원 문모씨, 한국선급에 자격인증과 교육훈련기록 등을 허위로 제출한 선체 두께 계측업체 태양울트라테크 이모 대표, 석모 이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해경은 이달 말부터 진행되는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 결과 분석 등 추가 조사를 거쳐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17년 3월 31일 남대서양에서 발생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로 한국인 선원 8명과 필리핀인 선원 14명 등 총 22명이 실종됐다.

문재인 정부 1호 민원인 스텔라데이지호 수색에는 미국 해양탐사업체 오션인피니티(Ocean Infinity)가 선정돼 이달 말부터 수색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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