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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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하늘 인턴기자】 아르바이트생 5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PC방 등 아르바이트생의 평균 시급은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했다. 

아르바이트 대표 포털 알바몬이 25일 올해 법정 최저임금의 적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 56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르바이트생들이 1월 현재 받고 있는 시급을 조사한 결과 평균 시급은 올해 법정 최저시급인 8350원보다 240원 높은 평균 859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교육/학원(9712원), 사무내근(8668원), 생산노무(8642원) 순으로 높은 급여를 받았다. 매장 아르바이트의 경우 일반매장 시급(8440원) 보다 브랜드매장 시급(8459원)이 다소 높았다. 특히 편의점·PC방 등 여가편의 업종 아르바이트의 평균 시급은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8192원으로 가장 낮은 급여를 기록했다.

알바몬은 아르바이트생들이 받고 있는 시급이 최저임금과 비슷한 인상율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알바몬이 아르바이트생 3229명을 대상으로 1월 현재 급여를 조사한 결과 평균 시급은 7848원이었다. 올해는 이보다 742원(9.5%)이 올라 최저임금 인상율 10.9%에 미치지 못했지만 비슷한 수준의 인상율을 보였다.

지난해 조사에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 아르바이트생의 비중은 22.2%로 나타났다. 올해 조사에서도 5명 중 1명 꼴인 21.2%로 지난해 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은 32.1%였고, 최저임금만큼만 받는 아르바이트생은 46.7%였다. 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는 아르바이트생 중에는 지난해 최저임금인 7530원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 아르바이트생도 4.7%나 있었다.

최저임금 인지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율이 크게 달랐다.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었다고 답한 5366명의 최저임금 미적용 비중은 19.2%인 반면, 모르고 있었다고 답한 288명의 최저임금 미적용 비중은 58.0%로 최저임금 인지 응답군의 약 3배에 달했다.

알바몬 관계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 권익을 제대로 아는 것이 각종 부당대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첫 걸음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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