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하늘 인턴기자】 어린이집에서 11개월 된 영아를 이불을 뒤집어 씌워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60)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자신의 쌍둥이 언니가 원장으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지난해 7월 18일 오후 생후 11개월 된 원생 A군을 이불로 뒤집어 씌운 뒤 6분간 몸을 꽉 껴안고 몸으로 8초간 눌러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총 8명의 영아를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방조) 등으로 기소된 해당 어린이집 김모(60) 원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000만원, 담임 보육교사 김모(47)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

김씨는 조사 당시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며 아이가 사망할 것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정을 종합해보면 김씨가 학대행위로 인해 A군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게 돼 피해도 돌이킬 수 없고, 부모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앞서 지난해 10월 8일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10년, 김 원장과 담임 보육교사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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