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검사장 ⓒ뉴시스
안태근 전 검사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서지현(46·사법연수원 33기) 검사 성추행 및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53·20기) 전 검사장이 1심 판결에 불복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검사장은 전날 1심 재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2015년 법무부 검찰국장이라는 지위를 남용해 서 검사에 대한 수십건의 사무감사를 지시하거나 그를 통영지청으로 발령 내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불구속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조직 내에서 성범죄 피해 여성 검사를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인사권을 남용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열린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재판에서 안 전 검사장이 지위를 이용해 인사담당 검사에게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전보 인사를 작성하게 하는 등 인사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안 전 검사장 측은 선고 직후 “검찰 인사에 대해 조금 더 배려 있는 판단을 바란다”며 “이 같은 선고가 나오리라 생각 못했다”고 재판 결과에 만족스럽지 못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서지현 검사가 폭로한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폭로는 우리 사회에 미투(#Metoo)운동을 촉발시켰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