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가 지난해 10월 2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가 지난해 10월 2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법원이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0)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25일 김씨의 살인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새벽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자신의 전 부인 이모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는 이혼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만 돌렸다”며 “김씨를 두려워해 거처를 옮기며 살던 피해자를 집요하게 추적해 발견하고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으로 거처를 찾아냈다. 계획적인 범행으로 살해하기에 이르러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 장소를 사전에 수차례 답사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해 새벽시간 출근하려는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범행했다”며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들은 큰 슬픔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김씨가 변론 종결 이후 반성문을 제출하고 뒤늦게나마 고인과 유족들에게 사죄 의사를 표시한 점, 3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18년 8월 16일 피해자의 언니 집에 주차된 피해자의 자동차에 GPS 장치를 부착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냈다. 이후 8차례에 걸쳐 현장을 답사한 뒤 범행 당일 가발을 쓰고 접근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김씨는 2015년 2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도 피해자 어머니를 찾아가 술병을 깨고 자해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와 이듬해 1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해를 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함께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보호관찰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 사건은 피해자의 딸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아버지인 김씨를 사형시켜달라는 청원글을 올리면서 알려져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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