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 비자금 조성해 주한미군에 건넨 혐의

ⓒ뉴시스
ⓒ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평택 주한미군기지 공사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미군 관계자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SK건설 임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지난 24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59) SK건설 전무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이모씨에게도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12억6514만원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점과 향후 추가로 재판에서 다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속절차는 집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한미군 이전 사업은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의 국책사업”이라며 “이런 공사에 뇌물이 오가는 것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죄책을 감추려는 증거인멸 교사 행위가 있었고 지금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무는 평택 주한미군기지 공사 과정에서 국방부 중령 출신 이모씨가 운영하는 하청업체를 통해 3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주한미군 관계자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하청업체 대표 이씨도 배임수재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돈을 받아 챙긴 주한미군 관계자는 미국으로 출국한 후 재입국하지 않아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지난 2017년 9월 현지에서 붙잡혀 연방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SK건설이 지난 2008년 미군이 발주한 232만여㎡ 땅에 미군 부지와 도로, 상수도, 전기 등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공사를 4600억원에 단독 수주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관계자에게 돈을 건넨 대가로 공사와 관련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