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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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물품판매 사기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20대가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정진아)은 26일 사기죄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편취금 5만8000원을 배상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경살남도 양산시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 문화상품권 판매 글을 올렸다. A씨는 피해자 B씨로부터 8만6000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93명으로부터 총 9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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