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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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뇌물을 수수하고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해 업체에 편의를 제공해준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공사 간부와 직원이 각각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2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전 간부 A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 혐의로 한전 직원 B씨(53)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징역 4년, 벌금 9000만원, 추징금 4213만4400원을 B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9000만원, 추징금 9000만원을 판결한 것에 비해 감형된 결과다.

재판부는 “뇌물 수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 부분을 제외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가 받고 있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적정 최저 분양가와 실제 분양가의 차액에서 계통연계비 등을 공제한 금액이 1500만원으로 이를 뇌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일부 태양광 발전소를 보면 더 많은 금액을 뇌물 가액으로 판단하는 사실 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감형 이유를 전했다.

B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전 직원인 B씨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업자로부터 태양광발전수 분양 대금 할인 명목으로 3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범행 경위와 뇌물가액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3월 한전의 모 지사 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업체 관계자에게 태양광발전소 시공의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부인 명의의 태양광발전소를 저가에 시공받는 등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는 한전에 근무하던 2014년 12월쯤 업체 관계자에게 태양광발전소를 저가에 시공받는 등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업체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소 선로용량과 관련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B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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