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김용균 49재를 맞아 열린 6차 범국민추모제 ⓒ뉴시스
지난 27일 김용균 49재를 맞아 열린 6차 범국민추모제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태안화력발전소 故 김용균씨와 같은 사내 하청노동자 사망 사고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을 촉구했다.

인권위 최영애 위원장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김씨 사고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고,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 변화를 모색하는 현상은 바람직하다면서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으며 이 같은 내용을 정부에게 요청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한 노동조건은 노동자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진 권리임에도 하청노동자의 산재 사고 사망률은 원청노동자보다 7배 높다.

인권위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업무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발전소 운전·정비 산업 등이 도급금지 산업에 포함되지 않는 등 그 범위가 협소하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위해·위험작업으로 도급금지 범위를 넓히고 산재 위험 상황에서 노동자 작업중지권 실효성 확보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사건(태안화력발전소)을 철저히 진상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 근원적인 문제분석과 제도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도 2019년 석탄화력발전사업 노동자 전반을 대상으로 인권상황 실태 조사 실시하고 지난해 간접고용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외주와 ▲최저가 낙찰제 ▲노동3권의 실질적 제약 문제 등의 하청노동자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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