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9월 29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용산미군기지온전한반환을위한대책위’ 및 ‘불평등한미SOFA개정국민연대’ 회원들이 용산미군기지 내부오염원 2,3차 조사결과 공개결정에 항소한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017년 9월 29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용산미군기지온전한반환을위한대책위’ 및 ‘불평등한미SOFA개정국민연대’ 회원들이 용산미군기지 내부오염원 2,3차 조사결과 공개결정에 항소한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서울시가 용산 미군기지 주변의 오염된 지하수 정화 비용을 보전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전날 서울시가 국가를 상대로 서울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과 캠프킴(미군기지 내부) 주변 지하수를 정화하는데 사용된 비용을 배상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가 서울시에 5억3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한미군이 관리하는 미군기지 내 유류 저장 탱크와 그 배관에서 2001년부터 유류가 유출돼 서울시 소유의 각 부지를 오염시켰고 시는 자신의 비용을 지출해 오염 조사 및 정화 작업을 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한미군 시설물 보존·관리에 관한 과실 또는 하자로 시가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국가는 주한미군민사법(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민사법 제2조는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구성원, 고용원 또는 미군에 파견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증원군대 구성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지난 2001년 녹사평역에서 유류오염을 발견한 시는 용산미군기지 주변에 지하수 관측청을 설치해 정화작업과 오염도 조사를 지속하고 있다.

시는 2006년부터 이 지역의 지하수 정화비용을 보전해달라며 국가에 소송을 제기해왔으며 앞서 10여 차례 재판에서 모두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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