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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은지 인턴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 최정숙(52·23기)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구속적부심이란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재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다.

앞서 지난 24일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된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수사 기한인 다음달 12일까지 검찰 수사를 받을 전망이나 기소 후 담당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최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24일 오전 9시 30분부터 양 전 대법원장을 접견했으며 주로 수감생활에 대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최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이 이후 검찰 수사에도 구속 전과 같은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알렸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이완구(69) 전 국무총리의 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부장판사 출신 이상원(50·23기) 변호사를 최근 추가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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