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12월 5일에 열린 故 이민호 학생의 마지막 추모제 ⓒ뉴시스
지난 2017년 12월 5일에 열린 故 이민호 학생의 마지막 추모제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현장실습 중 사망한 제주 특성화고교생 故 이민호(19)군 사건과 관련해 사고가 발생한 기업주와 공장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28일 사고가 발생한 (주)제이크리에이션 대표이사 김모(57)씨의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벌금 300만원 형을 내렸다.

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공장장 김모(61)씨에 대해서는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간도 명령도 더했다.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피고인들의 책임과 사고 이후 피고인들의 반성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판결이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산업실습생으로 근무하던 고등학생 피해자가 사망한 돌이킬 수 없는 큰 결과가 일어났다”며 “사전에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한 피고인들의 과실이 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뿐만 아니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최소한의 도리를 다한 점 등을 토대로 이 같은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故 이민호군은 지난 2017년 11월 9일 오후 1시 56분경 제주시 구좌읍 소재의 생수공장에서 홀로 근무하던 중 기계에 몸이 끼이는 협착사고로 사망했다.

이날 사고 현장 주변에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업체 직원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장실습제도의 허술한 안전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고, 정치권은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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