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3월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회원들이 '공무원 연금 개악저지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015년 3월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회원들이 '공무원 연금 개악저지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용산참사 범국민 추모위원회 조희주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에서 벙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대표는 이 사건 집회에 단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 행위를 했거나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참가자 모두에게 일반교통방해죄를 물을 순 없다”며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 행위를 했거나 집회 주최 측과 함께 공모공동정범으로 죄책을 물을 수 있을 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지난 2015년 3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여의도에서 개최한 ‘국민연금 강화·공무원염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에 참가해 도로를 불법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4월 광화문 일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여해 신고된 경로를 이탈해 행진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일부 행진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 행위를 했다거나 주최측과 공모공동정범이 될 정도의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행진하면서 그 일대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했고, 조 대표도 신고범위를 벗어난 차로 점거행위에 가담해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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