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용산참사 범국민 추모위원회 조희주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에서 벙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대표는 이 사건 집회에 단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 행위를 했거나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참가자 모두에게 일반교통방해죄를 물을 순 없다”며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 행위를 했거나 집회 주최 측과 함께 공모공동정범으로 죄책을 물을 수 있을 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지난 2015년 3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여의도에서 개최한 ‘국민연금 강화·공무원염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에 참가해 도로를 불법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4월 광화문 일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여해 신고된 경로를 이탈해 행진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일부 행진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 행위를 했다거나 주최측과 공모공동정범이 될 정도의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행진하면서 그 일대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했고, 조 대표도 신고범위를 벗어난 차로 점거행위에 가담해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