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상임전국위원회 의장 겸 전당대회 의장인 한선교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 상임전국위원회 의장 겸 전당대회 의장인 한선교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자유한국당 상임전국위원회 의장 겸 전당대회 의장을 맡고 있는 한선교 의원은 28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전당대회 출마자격 논란과 관련해 “자격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황교안, 오세훈 후보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헌 제23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상임전국위원회의 당헌·당규에 대한 유권해석의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안팎에서는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이 입당한 지 3개월이 안 돼 책임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전당대회 피선거권이 없다는 출마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자유한국당 당헌 제6조는 ‘당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규정’을 해놓고 있다. 이는 당헌의 일반 규정으로 사료가 된다”며 “당헌 제5조 제2항은 ‘책임당원에 대한 필요한 기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고 돼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헌 제25조와 제26조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으로, 특히 제26조는 ‘당 대표 선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고 특별규정이 돼있다”며 “이는 당 대표에 관한 세부사항을 당규로 위임한바 당헌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당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9조 피선거권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등록신청일 현재 당원인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이 돼있다”며 “따라서 2.27 전당대회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당헌 제25조, 제26조와 이에 따른 당규 제9조에 따라 당 대표 후보자의 자격요건은 후보등록신청일 기준 당원인 자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임전국위에 부쳐 상임위원들이 반대한다면 이것도 역시 효력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지금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격에 대한 심의 논란이 조기에 수습이 돼 이번 전당대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에 걸맞게 빠른 시간 안에 국민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주는 전당대회의 진행을 위해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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