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계좌에서 자금 빼내 무단으로 유용한 혐의
DB금투 “지난해 말 경찰 고발 후 금감원 보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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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DB금융투자 직원이 고객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경찰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DB금융투자는 지난해에도 소액주주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어 개인 투자자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DB금융투자 직원 A씨는 지난해 고객 계좌에서 수억원으로 추정되는 자금을 무단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DB금융투자의 늑장대응도 문제로 지목됐지만 본사 관계자는 피해 고객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접한 후 곧바로 조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DB금융투자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발생한 사건이다. 고객들이 관련 사실을 전달해줘서 알게 됐고 즉시 고발조치 했다”라며 “지난해 말 경찰 신고와 함께 금감원 보고까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일단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수사결과가 확정 돼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DB금융투자를 향한 개인 투자자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거 유상증자를 주관하던 중 증권신고서 등의 허위기재 혐의가 발견돼 대외적 신뢰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앞서 DB금융투자는 방송·통신장비 업체인 씨모텍의 유상증자를 주관하는 과정에서 허위공시 및 과실이 발견돼 투자자들로부터 피소됐다. 당시 씨모텍은 유상증자 후 감사의견거절을 받았고 상장폐지가 됐다.

지난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와 관련해 DB금융투자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며 14억6000만원의 금액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집단소송 당사자들은 배상액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를 결정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사안이 투자자 집단 소송으로 유상증자 주관사의 책임을 물은 첫 사례라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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