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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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롯데호텔이 일용직 근로자를 부당해고하고 퇴직금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지난 26일 지난해까지 롯데 시그니엘 호텔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부당해고를 당했고 연차, 휴일근로 가산, 해고예고 등의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자는 “롯데호텔이 지난해 수명에 달하는 일용직 아르바이트생들을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며 갑작스레 해고통보 했고, 이 과정에서 연차, 휴일근로 가산, 해고예고 등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많은 근로자들에게 롯데는 지급해야 될 각종수당과 적법한 해고 통보 없는 당일해고 해고수당지급 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롯데호텔를 비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주가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예고통보를 하지 않으면 한 달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이는 일용직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적용대상이 된다.

이같은 청원 글에 롯데호텔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전화에서 “관련 규정에 대해선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해당 청원자의 설명은 사실관계가 다른 사안이 많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청원자는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1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할 수 없고, 11월 9일 해고통보를 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다. 근로자도 1월 5일까지 출근을 한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연차수당을 3개월치 챙겨주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 그는 “최근 3개월 그것도 10, 11, 12월은 월 15일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3개월 치 챙겨주겠다고 한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롯데호텔은 지난 2014년과 2015년에도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의 갑질을 해 질타를 받은 바 있다. 

2014년 호텔 뷔페식당에서 일하던 근로자에 대해 84일간 84번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에 대해 문의하자 해고했다. 

또 2015년에는 1년 이상 근무한 장기 근로자 10여 명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퇴직금을 주는 대신 이후 일체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고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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