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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지난 29일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진 처벌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노조가 원청인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의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지난 29일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에서 또 다시 하청노동자가 죽었다”며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진짜 사장을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같은달 25일 대우조선 해양 하청업체 노동자 A씨(48)가 조선소 2번 도크 원유운반선 4번 카코탱크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노조는 “28일 검찰이 부검을 실시한 결과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에 사고가 난 같은 하청업체에서 지난 2017년 6월 네팔 이주노동자가 컨테이너선 라싱브릿지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또 지난해 2월에 또 다른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발판 설치 작업을 하다 추락해 사망했다.

노조는 “대우조선에서 3년 연속으로 추락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하청노동자”라며 “사고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대우조선해양은 여전히 ‘안전규정 준수’, ‘안전고리 착용 철저’ 등 재해예방 책임을 노동자 개인에게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인은 개인 공구를 찾기 위해 작업했던 장소에 갔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그 과정에서 2인 1조 출입 작업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사고 후 2시간 넘게 방치됐다는게 노조 측 설명이다.

노조는 “노동조합의 현장점검을 통해 언제라도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됐음에도 위험한 작업현장을 개선해달라는 하청노동자의 요구는 손쉽게 묵살됐다”며 “원하청 수탈구조 속에서 하청노동자의 요구가 전달되고 반영되는 통로와 체계는 전혀 없었고, 당연히 하청노동자의 안전보다 생산공정이, 돈이 우선시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산재 사망사고의 근본적 책임은 원청 대우조선해양에 있다”며 “하청노동자들이 아무리 위험한 현장의 개선을 요구해도 원청 대우조선해양의 의지가 없으면 하청노동자의 목소리는 계속 묵살될 것이고 위험한 현장은 조금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조는 정부와 대우조선해양에 지금까지 산재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정성립 사장과 신동양 김종호 사장 등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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