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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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은지 인턴기자】 인천 부평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이유 없이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31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원심에는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미수죄 고의, 심신미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씨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동기 및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징역 15년의 형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월 인천 부평 한 편의점 화장실에서 종업원 A(21)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와 서울 종로 혜화역 인근 화장실에서 B(79)씨에게 둔기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유 없이 불특정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혔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큼에도 별다른 죄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며 징역 20년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김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A씨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참작해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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