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발효삼’ 상표등록 취소심판 청구…“정관장 상표 권리침해 요소 있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한국인삼공사(KGC인삼공사)가 지역에서 수십년간 산양삼을 재배하고 이를 주원료로 가공품을 생산하는 소규모 업체에 상표등록 취소 청구를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국인삼공사 공기업의 잘못된 영세기업 죽이기’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자는 강원도 평창군에서 30년째 산양삼 농사를 업으로 하는 업체의 대표로 산양삼 관련 4개의 특허와 1개의 상표등록을 가지고 있는 영농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국내 최초로 산양삼 가공품도 생산하고 지난 수십년, 그리고 2018년 올림픽기간 동안 지역에서 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힘써 왔다”며 “그런데 공기업이라고 하는 한국인삼공사가 동인발효삼이라는 우리 업체의 이름을 빼앗고자 특허청에 상표등록 취소 청구를 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특허청 확인결과 한국인삼공사의 정관장 외에 ‘동인비’라는 화장품이 우리 ‘동인발효삼’과 같은 류에 분류돼 상표등록을 취득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걸로 추측하고 있다”며 상표등록 취소 청구 배경을 예상했다. 

그러면서 그는 “거대기업에서 대리인을 고용하여 상표등록 취소건을 행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이익을 우선시 하는 공기업이 영세 업체가 땀흘려 쌓아 올린 이름을 빼앗고자 하는 것은 어른이 어린아이 사탕 뺏어먹기 식의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비판에 한국인삼공사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서면 질의에서 “취소심판 청구 내용은 정관장 상표(엠블렘) 침해에 대한 대응”이라며 ‘동인’이라는 상표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영농조합법인에서 정관장 상표의 권리침해요소가 있어 취소심판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취소심판 청구는 회사의 재산인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KGC인삼공사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공식적인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적극 수용하고 그 결과에 따를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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