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열린 한국서부발전·한국발전기술 추가 고소·고발 기자회견 ⓒ뉴시스
31일 열린 한국서부발전·한국발전기술 추가 고소·고발 기자회견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 중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유족과 시민대책위원회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를 상대로 각각 추가 고소 및 고발 결정을 내렸다.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3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원청과 하청업체 사업주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불법 행위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불법행위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책위와 전국공공운수노조는 근로기준법과 산안법 위반으로, 김씨의 유족은 산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과 고소를 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불법 행위는 ▲ 근로시간 제한 위반 ▲휴게시간 미부여 ▲임금체불 등 세 가지다.

태안사업소 연료환경설비운전 직원들의 근무시간은 주간 11시간, 야근 13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최대 연장근로시간인 12시간을 훌쩍 넘어섰다.

또 정해진 식사 시간이 없고 휴게시간이 지켜지기는커녕 돌발 상황 발생에 대비해 항상 대기 상태로 있어야 했다.

이 밖에도 탄력근로제 실시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상 탄력근로제를 실시하고, 근로시간 산정에 어려움이 없지만 포괄임금제를 시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력·인건비 부족인데 원청에서 투입인력과 인건비를 정하고 도급계약을 맺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청인 서부발전에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산안법에 따른 불법 행위는 사망에 직접적 원인인 컨베이어벨트 (방호) 덮개 미설치다. 이 부분도 산안법 33조에서 방호조치 주체에 대해 ‘누구든지’라고 정하고 있어 서부발전에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한편 이들은 지난 8일 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을 상대로 살인죄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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